○ 사용승인을 득하였더라도 해당 일에 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자체 행사 및 회의가 계획되어 있을 경우 내부 행사 우선(공무수행 우선)
○ 대관예약 안내
∙ 사용일 개시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공공시설 개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 각종 단체회의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상시운영으로 예약신청 전 사용가능 시간을 유선 문의바람
∙ 근무자가 없는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시설 개방이 불가하므로, 대관 신청 불가
∙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신청서 작성(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함)
∙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납부 :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사 용 료 : 5,000원 / 1시간 (냉난방기 사용 시 추가 3,000원)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