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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회의실 > 대회의실   자원 명칭 장안구보건소 대회의실  
장소/위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 (조원동) 장안구보건소 5층 제공 기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정보

권보애  (bkwon214@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31-5191-0115   이용 대상 전체
최소 이용 시간 60분   최대 이용 시간 240분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3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시설개요

○ 용도 : 회의, 행사 등
○ 보유장비 : 의자 (30여석), 빔프로젝터, 마이크(2개), 냉난방시설
○ 편의시설 : 지상 및 지하주차장(유료)
 ※ 주차안내
  ○ 주차면수: 435대(지상 129대, 지하 306대)
  ○ 주차권은 유료주차권을 장안구민회관 1층 안내데스크에서 일괄구매하여 사용바랍니다.(문의전화 031-240-3014)
  ○ 장안구민회관과 장안구청이 함께 사용하고 있어 주차가 어려울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사용료 :
1시간당 10,000원
  ※ (선택) 냉난방기 사용료 1시간당 5,000원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고지서 발행, 고지서에 따라 납부(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환불규정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 사유없이 개방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반환하여야 한다.
가.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나. 사용일 2일전 90퍼센트
다. 사용일 전일 80퍼센트
라.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3. 사용자가 개방공간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잔여 사용일 각각에 대해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반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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