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 용도: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 보유 장비 : 음향기기, 화이트보드, 책상 및 의자 25여석, 빔프로젝트, 스크린, 냉난방기
∙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1층)
○ 대관절차
∙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예정일 30일전 ~ 5일전 대관 예약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상 대관 불가)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마이크 전원 끄기, 냉난방기 전원 끄기 등)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