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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평동 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2층)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09:00~18:00

토요일

미개방

일요일/공휴일

미개방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회의실 > 회의실   자원 명칭 평동 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2층)  
장소/위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76번길 13 (평동) 2층 제공 기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  
담당자 정보

shvqlc6@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31-5191-6725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무료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제곱미터(㎡)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ㅁ 대관예약 필수사항
가. 사용예정일 30일전 ~ 5일전 대관 예약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회의 등 내부일정과 겹치는 시간대에는 대관이 불가하오니, 온라인 신청 전 반드시 유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31-5191-6725)
나.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등에 재직`재학중인 경우,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 신청서 작성
라.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납부

주의사항

○ 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 대관절차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각종 송년회 등 사교모임 불가
  ∙  공연이나 연주회 등의 행사 및 소음발생할 수 있는 연습 불가 
  ∙  경찰에서 불법집회로 인정하는 경우 
  ∙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상 대관 불가)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대관은 다양한 주민들의 이용을 위해서 예약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정조율필수)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5,000원 추가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이용후기

연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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