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료 납부(수원시 조례 제 13조) - 예약완료 후 2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수원시 조례 시행규칙 제 2조)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수원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위반한 경우
○ 이용료 환불조건 (수원시 조례 제 13조) - 사용자의 귀책 사유없이 개방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반환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시 *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환불 *사용일 2일전 90%환불 *사용일 전일 80%환불 *사용일 당일 환불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