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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조원1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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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회의실 > 회의실   자원 명칭 조원1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장소/위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 56 조원1동 행정복지센터 제공 기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1동  
담당자 정보

skch655@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31-5191-5650   이용 대상 전체
최소 이용 시간 60분   최대 이용 시간 240분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4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0,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제곱미터(㎡)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현재 오전, 오후 모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어 대회의실 대관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시설명 조원1동 행의실정복지센터 대회의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 56(조원동)

면적 130

수용인원 40

개방시간 평일 09~21

시설장비 연대, 마이크, 긴책상, 의자, ,난방기 사용 가능

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대관절차 대관신청 대관검토(담당기관) 대관허가(담당기관)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시설 이용

 사용자격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 제한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료의 면제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시설명 조원1동 행의실정복지센터 대회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 56(조원동)

면적 130

수용인원 40

개방시간 평일 09~21, 휴일 09~18

시설장비 연대, 마이크, 긴책상, 의자, ,난방기 사용 가능

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대관절차 대관신청 대관검토(담당기관) 대관허가(담당기관)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시설 이용

 사용자격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 제한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료의 면제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난방비 요금 : 1시간당 5,000

사용료 : 1시간당 10,000



주의사항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사용료 반환 기준일/요율

1일전 80%

2일전 90%

3일전 100%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설별 개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 준수

 

ㅁ 대관예약 필수사항

. 사용예정일 30일전 ~ 5일전 대관 예약

. 예약 전, 후 전화확인 필요

특히, 평일 이용시간 (09~ 18)에 각종 회의일정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시 이용 중이니 사용가능 시간 유선으로 필히 문의

.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 신청서 작성

.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납부

. 회의실 영상, 방송, 음향장비 사용 등에 대해 조원1동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필수로 거친 후 대관 예약등록을 할 것

ㅁ 대관불가사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시간내 이용불가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공연이나 연주회 등 오락성을 띤 행사(음향시스템의 한계로 불가함)

. 경찰에서 불법집회로 인정된 경우

. 종교적 행사

.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상 대관 불가)

. 기타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용후기

연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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