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주차면수 : 지상 7면(장애인 주차 전용 1면, 경차 1면 포함), 지하 16면(전기차량 충전소 1면, 경차 1면 포함) ※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여 주차가 어려우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방침 ○ 예약 전, 사용 가능여부 유선 문의 필수 ※ 주민자치센터 정규 프로그램 수업 및 각종 행사로 상시 이용 중으로 대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용일 개시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사용신청을 하여야 함 ○ 대관절차 :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료 : 1시간당 15,000원(부가세 포함), ※ 냉난방기 이용시 1시간당 10,000원(부가세 포함) 별도 ○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납부(사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 납부)
주의사항
○ 예약 취소조건 ㆍ「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ㆍ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ㆍ시민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사용료 반환조건(「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
ㆍ사용자의 귀책 사유없이 개방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반환 ㆍ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사용일 2일전까지 90퍼센트 -사용일 전일 80퍼센트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