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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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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8:00

일요일/공휴일

관리자 문의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강의실·강당 > 소강당   자원 명칭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  
장소/위치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155 (하동) 4층 제공 기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2동  
담당자 정보

김보민  (kmh79@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31-5191-8463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5,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시설개요
○ 면적 : 288㎡

○ 용도 : 강의 및 발표 등

○ 보유장비 : 접이식의자 70개, 화이트보드, 앰프, 프로젝터
○ 편의시설
 ㆍ공공와이파이, 장애인 화장실

 ㆍ 주차면수 : 지상 7면(장애인 주차 전용 1면, 경차 1면 포함), 지하 16면(전기차량 충전소 1면, 경차 1면 포함)
     ※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여 주차가 어려우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방침
○ 예약 전, 사용 가능여부 유선 문의 필수
  ※ 주민자치센터 정규 프로그램 수업 및 각종 행사로 상시 이용 중으로 대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용일 개시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사용신청을 하여야 함
○ 대관절차 :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료 : 1시간당 15,000원(부가세 포함), ※ 냉난방기 이용시 1시간당 10,000원(부가세 포함) 별도
○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납부(사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 납부)

주의사항

○ 예약 취소조건
ㆍ「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ㆍ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ㆍ시민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사용료 반환조건(「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
ㆍ사용자의 귀책 사유없이 개방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반환
ㆍ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사용일 2일전까지 90퍼센트
  -사용일 전일 80퍼센트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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