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3층 소회의실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관리자 문의 토요일 관리자 문의 일요일/공휴일 관리자 문의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간편예약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문의하기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Close 문의하기 문의내용입력 제공기관, 자원명칭, 회원명, 휴대전화번호, 이용희망일,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동의, SMS문자 수신동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표입니다. 제공기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자원명칭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3층 소회의실 휴대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변경시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수정하세요. 이메일 @ 직접입력 naver.comdaum.netnate.comgmail.comkorea.kr 이용희망일 ~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email로 받습니다. SMS문자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SMS문자메시지로 받습니다. 문의하기 취소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회의실 > 회의실 자원 명칭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3층 소회의실 장소/위치 경기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759번길 23 (영통동)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3층 소회의실 지도보기 제공 기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담당자 정보 sunsookkim@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0,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제곱미터(㎡)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3층 소회의실]■ 예약안내※ 내부 회의 일정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상시 이용 중인 관계로, 대관 가능 시간을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면적 및 수용인원: 44103㎡ / 10명■ 이용가능 집기: 의자 20석, 마이크 사용가능○ 용도 : 회의, 세미나, 교육가. 대관신청방법: 신청 후 반드시 전화 확인 필요 (031-5191-8734)나. 이용가능시간 : 평일(09시~18시)다. 1일 1회 최소 1시간, 최대 4시간 (1시간단위 신청) - 사전준비 및 청소시간 포함해서 신청라. 사용일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신청가능마. 사용료는 승인후 2일이내 납부바. 주차정보참고 : 행정복지센터 야외 및 지하 주차장 이용가능(일반주차 13면, 장애인 2면)※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 ■ 대관방침가.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대관절차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나.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다.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라.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의 면제∙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3,000원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주의사항 ■ 대관불가사항가.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나. 공연이나 연주회 등 오락성을 띤 행사 (음향시스템의 한계로 불가함)다. 경찰에서 불법집회로 인정된 경우라. 종교적 행사 및 활동마.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상 대관 불가)바. 기타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