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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영통1동 주민센터 3층 대회의실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관리자 문의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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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공휴일

관리자 문의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회의실 > 회의실   자원 명칭 영통1동 주민센터 3층 대회의실  
장소/위치 경기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759번길 23 (영통동)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제공 기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담당자 정보

sunsookkim@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0,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제곱미터(㎡)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영통
1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 면적 및 수용인원: 103/ 20

■ 이용가능 집기: 의자 20, 마이크 사용가능

■ 예약안내

※ 내부 회의 일정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상시 이용 중인 관계로, 대관 가능 시간을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용도 : 회의, 세미나, 교육

대관신청방법신청 후 반드시 전화 확인 필요 (031-5191-8734)

이용가능시간 평일(09~18)

. 1일 1회 최소 1시간최대 4시간 (1시간단위 신청) - 사전준비 및 청소시간 포함해서 신청

사용일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신청가능

사용료는 승인후 2일이내 납부

주차정보참고 행정복지센터 야외 및 지하 주차장 이용가능(일반주차 13, 장애인 2)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

 

■ 대관방침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대관절차

대관신청 대관검토(담당기관) 대관허가(담당기관)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난방비 요금 : 1시간당 5,000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주의사항

■ 대관불가사항

.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공연이나 연주회 등 오락성을 띤 행사 (음향시스템의 한계로 불가함)

. 경찰에서 불법집회로 인정된 경우

. 종교적 행사 및 활동

.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상 대관 불가)

. 기타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용후기

연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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