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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보건소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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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강의실·강당 > 대강당   자원 명칭 영통구보건소 대강당  
장소/위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396 (영통동) 3층 대강당 제공 기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정보

한수경  (hskhsk2610@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31-5191-0715   이용 대상 전체
최소 이용 시간 60분   최대 이용 시간 240분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6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5,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시설개요


○ 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 보유장비
  - 2인용 책상 20개, 의자 60개
  - 빔프로잭트
  - 무선마이크 1개, 유선마이크 1개

○ 편의시설
  - 냉,난방시설
  - 장애인 화장실
  - 지하주차장 및 지상주차장 이용 (주차공간 협소로 차량 이용 시 불편할 수 있음)


주의사항

* 예약 전,후 반드시 담당자와 확인 전화 요함 (영통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5191-0715)


○ 사용료 : 1시간 15,000원
  ※(선택)냉난방 1시간 10,000원 별도
○ 납부방법 : 예
약 후 3일이내 고지서 발행, 통지 후 2일이내 납부
○ 환불조건: 사용료 납부 이후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 사유없이 개방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반환하여야 한다.
가.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나. 사용일 2일전 90퍼센트
다. 사용일 전일 80퍼센트
라.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3. 사용자가 개방공간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잔여 사용일 각각에 대해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반환
 

<사용자격>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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