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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매교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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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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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

상시운영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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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회의실 > 회의실   자원 명칭 매교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장소/위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715번길 17 (매교동) 매교동 행정복지센터 제공 기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담당자 정보

parkjusun@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31-5191-7836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0,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제곱미터(㎡)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시설개요

수용인원: 30
시설면적: 84

용도 :회의, 세미나, 교육,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업 등
보유장비 :마이크, 인터렉트 화이트보드, 책상 및 의자 30여석,

○ 이용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법정공휴일 휴관)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연습 시에는 개방이 어려움.

사용료: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12조제2(사용료 징수 및 면제)에 따름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12조제2항 관련)

공간명

면 적

사 용 료

비 고

기준

시간

금 액

(시간당)

회의실,

강당 등

33이하

1시간

5,000

난방기를 가동할 때에는 시설의 공간별로 요금 별도 부과

- 166이상 시간당10,000

- 84~165시간당5,000

- 83이하시간당3,000

34~165

10,000

166이상

15,000

1.기준시간은1시간으로,기준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를 합산

하여 부과한다.

2.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3.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사용자의 주차장 사용요금은 유료주차시 별도 징수함

주의사항

ㅁ 대관예약 필수사항

1.사용예정일30~ 5일 전 대관 예약
2.주차시설 이용 안내:주차공간 협소로 이용 어려움
3.예약 전 전화 확인 필수내부 회의 일정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상시 이용 중이니 대관 가능 시간을 반드시 사전 문의하여야 함
4.사용자격: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등에 재직·재학중인 경우,시에 주소지를두고있는 단체,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시설사용승인신청서 작성
6.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일로부터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7.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반환

 가.사용일3일전까지 전액

 나.사용일2일전90퍼센트

 다.사용일 전일80퍼센트

 라.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대관절차
대관신청대관검토(담당기관)대관허가(담당기관)사용료 납부(담당기관)시설 이용

사용자격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 제한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영리 및 개인 행사,학원강습,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료의 면제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취사·음주행위,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개방근거: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설별 개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 준수

이용후기

연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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