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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 2층 문화관람실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09:00~20:00

토요일

미개방

일요일/공휴일

미개방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강의실·강당 > 대강당   자원 명칭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 2층 문화관람실  
장소/위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24번길 34 (정자동) 2층 문화관람실 제공 기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담당자 정보

나예은  (ona7123@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31-5191-5857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시설개요
○ 용도 :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행사 진행
○ 보유시설 : 전신거울, 냉난방기, 정수기 등
○ 편의시설 : 공공와이파이, 화장실, 무료주차가능(주차장 매우 협소)
○ 이용가능시간 : (평일) 09:00~20:00 (법정공휴일 휴관)
○ 수용인원 : 50여명
○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 대관방침
○ 예약 전, 사용 가능 시간 유선 문의 필수 (※주민자치센터 정규 프로그램 수업 및 각종 행사로 상시 이용 중으로 대관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예정일 30일 ~ 5일전 대관 예약 
 대관예약(사용신청서 작성)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납부(사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 납부)
 대관시간에는 준비(설치), 정리(철거)시간까지 포함 
○ 사용료 : 1시간당 10,000(부가세 포함), ※ 냉난방기 이용시 1시간당 5,000원(부가세포함) 별도


주의사항

○ 사용료 반환규정

-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반환

-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일 3일 전까지 전액

∙ 사용일 2일 전 90%

∙ 사용일 전일 80%

∙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 행사 제한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식·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용후기

연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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