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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영통3동 회의실,강의실(명칭:살구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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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회의실 > 회의실   자원 명칭 영통3동 회의실,강의실(명칭:살구골)  
장소/위치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86 (영통동)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살구골) 제공 기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3동  
담당자 정보

sky0815@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31-5191-8498   이용 대상 전체
최소 이용 시간 60분   최대 이용 시간 540분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2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0,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제곱미터(㎡)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 시설개요

○ 용도 : 회의실
○ 보유장비 : 화이트보드, 책상 및 의자20여석
○ 편의시설 : 공공와이파이, 장애인 화장실, 지하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등


주의사항

○ 사용료 :
시간당 10,000원(부가세 포함, 에어컨 사용시 시간 당 3,000원 추가)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3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예약 필수사항
   ∙ 사용예정일 30일전 ~ 5일전 대관 예약
 ※ 내부 회의 일정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상시 이용 중이니 대관 가능 시간을 반드시 사전 문의하여야 함
   ∙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등에 재직`재학중인 경우,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 신청서 작성
   ∙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납부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각종 송년회 등 사교모임 불가
   ∙  공연이나 연주회 등의 행사 및 소음발생할 수 있는 연습 불가
   ∙  경찰에서 불법집회로 인정하는 경우
   ∙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상 대관 불가)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대관은 다양한 주민들의 이용을 위해서 예약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일정조율필수)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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