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 적】국토안전관리원 중강의실 이용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원”이라 한다)이 개방하는 중강의실의 운영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예약】‘국토안전원’에서 개방한 중강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정부의 ‘공유누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예약자(소속모임 및 단체명도 함께 기재), 연락처, 사용시간, 예상이용자 수 등 사용 목적을 분명하게 기재해야 한다.
제3조【사용기간】‘사용자’가 정부의 ‘공유누리’에서 신청 가능한 날짜 중 희망일을 지정하여 다음의 개방가능 시간 내에서 신청한다.
1. 평일: 18:00∼22:00
제4조【신청 및 취소】대관 목적물 신청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유누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일 기준 1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3인 이상이 사용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확정 된 예약에 대해 취소를 하고자 할 경우 사용일 이전 3일 전까지 ‘공유누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취소해야 한다.
제5조【대관료】공공개방 대상 시설 지정으로 무상 대관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대관 재산의 보존】① ‘사용자’는 다음의 대관 시설·재산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보존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장비, 비품 등의 이동을 원할 경우 우리원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하며, 시설 이용 후에는 해당 장비, 비품 등을 원위치 시켜야 한다.
1. 빔프로젝트, 마이크, 노트북 등 음향·영상 장비
2. 의자, 강의실 기물 등 비품
3. 기타 ‘국토안전원’ 시설물 등
②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국토안전원’의 재산상 손해(파손, 도난 등 포함)를 끼쳤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는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사용자의 금지사항】‘사용자’는 ‘국토안전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통로, 기타 공용시설에 간판, 광고물의 설치, 게시, 부착 또는 각종 기기의 설치 행위(원활한 행사를 위한 임시 입간판, 현수막, 포스터 등은 제외)
2. 폭발물, 위험성 있는 물체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반입 및 보관행위
3. 수익 창출을 위한 대관행위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는 대관행위
4. 임의로 냉․난방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5. ‘국토안전원’의 동의 없이 시설물의 이동·변경 배치 또는 각종 장비의 조작·변경 행위
6. ‘국토안전원’의 동의 없이 장비·중량물을 반입하는 등의 행위
7. 목적 대관물(화장실 제외) 외 시설에 허락없이 출입하는 행위
8. 공공질서 및 미풍양식을 저해하는 행위
9. 알콜성 음료의 식음행위
10. 흡연행위 및 음식물의 반입·취식행위(간단한 물·음료·과자 제외)
11. ‘국토안전원’의 허락없이 대관을 제 3자에게 위임하는 행위
12.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 외에 ‘국토안전원’에 필요에 따라 유선 또는 서면으로 금지하는 행위
제8조【대관의 취소 및 중지】기타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안전원은 대관을 취소·중지 할 수 있다.
1. ‘국토안전원’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사용자’가 제7조【사용자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대관장소에서 종교 및 정치와 관련한 행위를 할 경우
4. ‘국토안전원’의 재산의 파손, 도난, 훼손한 경우
5. 기타 대관의 취소 및 중지가 필요하다고 국토안전원이 판달 할 경우
제9조【대관의 반환】대관 기간이 끝난 ‘국토안전원’의 시설·재산에 대한 반환은 ‘국토안전원’의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책임】‘사용자’는 중강의실 대관 이용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감독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와 감독 소홀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 ‘국토안전원’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제11조【이용한도】다양한 시민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정 단체 및 모임별 이용 한도는 월간 5회, 대강의실 포함 월간 7회까지로 제한한다. 특정 단체 및 모임 내 소모임이나 개인이 이용 할 경우에도 해당 단체 및 모임명으로 예약 신청해야 한다.
제12조【이용제한】다음 각 호에 따라 예약 및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1. 제8조의 2항내지 4항에 해당하며, 그 사항이 중대할 경우에는 영구적 이용제한
2. 제8조의 2항내지 4항에 해당하며, 그 사항이 미미할 경우에는 3개월간 이용제한
3. 예약확정 후 제4조 따른 취소 또는 ‘국토안전원’ 담당자에게 취소 통보 없이 이용을 하지 않는 행위가 같은 달 2회, 같은 연도 5회 이상일 경우 해당 단체 및 모임 구성원 1년간 이용제한
4. 예약 시 단체 및 모임명을 고의로 변경 또는 기망하여 제11조의 이용 한도를 초과하여 예약·이용 한 경우 해당 모임 및 단체 구성원 1년간 이용 제한
5. 제4조의 최소사용 인원을 충족하지 아니한 인원으로 이용할 경우 1달간 이용 제한. 다만, 특수한 경우로써 사전에 ‘국토안전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기타 국토안전원에서 이용 제한이 필요한다고 판단할 경우
제13조【분쟁】위 각 ‘약관’ 조항에 관하여 의문, 쟁의, 또는 명시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써 해결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