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예약가능여부 담당자 연락 필수 - 관리 담당자 부재 시 사용승인 취소 가능 ㅇ 종교, 판매 등을 위한 행사 불가 ㅇ 음식 및 음료 취식 불가(생수만 가능) ㅇ 쓰레기의 경우 행사 주최자가 수거 후 자체 폐기 ㅇ 테이블 및 집기류 이동 불가 ㅇ 점심시간 사용 불가(퇴거 후 사용 가능 시간에 재입장) ㅇ 자료 요청 및 정당한 사용 지시에 불응할 경우 시설 개방 불가(기타 조건은 유선 안내 예정) * 주차 지원 불가
주의사항
휴관안내 - 법정공휴일 휴무
### 회의실 이용 시 주의사항
본 회의실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로, 이용자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음식물 반입 및 취식 금지**
* 회의실 내 **음식물의 반입 및 취식을 일절 금지**합니다.
* 음료 및 음식물 등을 이용 중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음식물 반입으로 발생한 오염·훼손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및 비용 부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 이용 중 발생한 **모든 쓰레기 및 폐기물은 이용자가 직접 수거하여 가져가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실 및 건물 내에 쓰레기를 두고 가거나 일반·음식물 쓰레기를 임의로 폐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본 시설은 임차사옥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가 발생시킨 쓰레기를 기관에서 대신 처리하지 않습니다.**
**3. 이용 후 원상복구**
* 이용 종료 후 **책상, 의자 및 비품 등을 이용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한 시설·비품의 정리 및 청소를 완료한 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이나 비품을 임의로 이동·변경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4. 시설물 훼손 및 이상 발생**
* 시설물 또는 비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고의 또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훼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중 시설물의 이상이나 고장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이용시간 준수**
* 예약된 이용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종료 후 정리·청소에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하여 이용하여 주시고, 다음 이용자를 위해 예약 종료시간까지 퇴실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용수칙 위반 시 조치**
* 위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시설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발생시킨 경우,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