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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휴일예약) 본사 국토안전관리원 대강의실(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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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강의실 > 일반강의실   자원 명칭 (휴일예약) 본사 국토안전관리원 대강의실(강당)  
장소/위치 경남 진주시 사들로 131 (충무공동)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관 1층 제공 기관 국토안전관리원  
담당자 정보

jeon33sh@kalis.or.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55-771-4658   이용 대상 단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0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무료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실내 규모 면적 180 제곱미터(㎡)
주차가능 여부 주차가능 (80대) 제공 편의물품 컴퓨터/노트북, 유선마이크, 무선마이크, 빔프로젝트, 스크린, 강연대, 음향시설, 조명시설, 에어컨, 난방시설, 기타(음향시설, 빔프로젝트 이용시 담당자 사전협의)

상세설명

■ 예약전에 반드시 아래사항과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시설에 대한 예약은 아래의 사항과 약관에 동의함으로 간주합니다.
○ 이용자는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시설개방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합니다. 

■ 시설개요

○ 용도 : 강당, 공연장, 강연장
○ 보유장비 : 빔프로젝트, 무대시설, 음향장비, 피아노, 좌석 100석최소사용가능인원 : 6인
○ 편의시설 : 장애인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최대 20대 수준, 경우에 따라 주차 공간이 부족 할 수 있음)

○ 이용요금 : 무료
○ 사용가능시간 : 평일 18:00 ~ 22:00, 주말 및 공휴일 10:00 ~ 16:00
○ 예약전 하단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약관련 전화문의 : 055-771-4658 

주의사항

[국토안전관리원 대강의실(주말, 공휴일) 이용에 관한 약관]

 

1목 적국토안전관리원 대강의실(주말, 공휴일) 이용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대강의실의 주말과 공휴일의 대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2대관 목적물국토안전원에서 개방한 대강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정부의 공유누리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예약자(소속모임 및 단체명도 함께 기재), 연락처, 사용시간, 예상이용자 등 사용 목적을 분명하게 기재해야 한다.

3사용기간사용자가 정부의 공유누리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 날짜 중 희망일을 지정하여 다음의 개방가능 시간 내에서 신청한다.

주말·공휴일(근로자의날, 대체·임시공휴일 포함) : 10:0016:00

4신청 및 취소대관 목적물 신청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유누리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일 기준 7일 이후 예약 가능하며, 6인 이상이 사용 할 경우 신청할 있다. 확정 된 예약에 대해 취소를 하고자 할 경우 사용일 이전 3 전까지 공유누리홈페이지 등을 통해 취소해야 한다.

5대관료공공개방 대상 시설 지정으로 무상 대관을 원칙으로 한다.

6대관 재산의 보존】① 사용자는 다음의 대관 시설·재산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보존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장비, 비품 등의 이동을 원할 경우 우리원 담당자의 구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 이용 후에는 해당 장비, 비품 등을 원위치 시켜야 한다.

빔프로젝트, 마이크, 노트북 등 음향·영상 장비

의자, 강당 기물 등 비품

기타 국토안전원시설물 등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국토안전원의 재산상 손해(파손, 도난 포함)를 끼쳤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는 등 모든 책임을 진다.

7사용자의 금지사항사용자국토안전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통로, 기타 공용시설에 간판, 광고물의 설치, 게시, 부착 또는 각종 기기의 설치 행위(원활한 행사를 위한 임시 입간판, 현수막, 포스터 등은 제외)

2. 폭발물, 위험성 있는 물체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반입 및 보관행위

3. 수익 창출을 위한 대관행위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는 대관행위

4. 임의로 냉난방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5. ‘국토안전원의 동의 없이 시설물의 이동·변경 배치 또는 각종 장비의 조작·변경 행위

6. ‘국토안전원의 동의 없이 장비·중량물을 반입하는 등의 행위

7. 목적 대관물(위생시설 포함) 외 출입행위

8. 공공질서 및 미풍양식을 저해하는 행위

9. 알콜성 음료의 식음행위

10. 흡연행위 및 음식물의 반입·취식행위(간단한 물·음료·과자 제외)

11. ‘국토안전원의 허락없이 대관을 제 3자에게 위임하는 행위

12.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 외에 국토안전원에 필요에 따라 유선 또는 서면으로 금지하는 행위

8대관의 취소 및 중지기타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중지 할 수 있다.

1. ‘국토안전원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사용자가 제7사용자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대관장소에서 종교 및 정치와 관련한 행위를 할 경우

4. ‘국토안전원의 재산의 파손, 도난, 훼손한 경우

5. 기타 대관의 취소 및 중지가 필요하다고 국토안전원이 판달 할 경우

9대관의 반환대관 기간이 끝난 국토안전원의 시설·재산에 대한 반환은 국토안전원의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10안전책임사용자는 대강의실 대관 이용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감독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와 감독 소홀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 국토안전원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11이용한도다양한 시민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정 단체 및 모임별 이용 한도는 평일, 주말 및 공휴일을 막론하고 월간 5회까지로 제한한다. 특정 단체 및 모임 내 소모임이나 개인이 이용 할 경우에도 해당 단체 및 모임명으로 예약 신청해야 한다.

12이용제한다음 각 호에 따라 예약 및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1. 8조의 2항내지 4항에 해당하며, 그 사항이 중대할 경우에는 영구적 이용제한

2. 8조의 2항내지 4항에 해당하며, 그 사항이 미미할 경우에는 3개월간 이용제한

3. 예약확정 후 제4조 따른 취소 또는 국토안전원담당자에게 취소 통보 없이 이용을 하지 않는 행위가 같은 달 2, 같은 연도 5회 이상일 경우 해당 단체 및 모임 구성원 1년간 이용제한

4. 예약 시 단체 및 모임명을 고의로 변경 또는 기망하여 제11조의 이용 한도를 초과하여 예약·이용 한 경우 해당 모임 및 단체 구성원 1년간 이용 제한

5. 4조의 최소사용 인원을 충족하지 아니한 인원으로 이용할 경우 1달간 이용 제한. 다만, 특수한 경우로써 사전에 국토안전원담당자와 사전 협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기타 국토안전원에서 이용 제한이 필요한다고 판단할 경우

13분쟁위 각 약관조항에 관하여 의문, 쟁의, 또는 명시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써 해결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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