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누리 및 민간플랫폼(카카오 등) 신청 전 담당자 사전 협의 필요 - 대관 대상 안내 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운영에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대관 신청제한 안내 1. 법령또는 사회적질서 위반 행사 2. 공익성이 없거나 영리목적의 행사 3. 정당또는 시민단체 등의 정치적 목적의 행사 4. 대관자가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행사 5.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행사(공익성 없음) 6. 그 밖에 대관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