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는 외부인의 시설 사용 신청에 대하여 제반 사항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5일 이내에 문서로 회신한다.
* 사용 승인을 득한 외부인(사용자)은 사용기간 내 해당 시설물 사용 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 동일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기간이 겹치는 외부인의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외부인의 사용요청 관련 문서가 대학으로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용자를 정한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등 공공기관이 긴급 요청한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달리할 수 있다.
* 시설물 사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 시설물 사용 중 시설물을 오염, 훼손시켰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비용을 대학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