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배움터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09:00~20:00 토요일 10:00~16:00 일요일/공휴일 관리자 문의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간편예약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문의하기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Close 문의하기 문의내용입력 제공기관, 자원명칭, 회원명, 휴대전화번호, 이용희망일,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동의, SMS문자 수신동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표입니다. 제공기관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자원명칭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배움터 휴대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변경시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수정하세요. 이메일 @ 직접입력 naver.comdaum.netnate.comgmail.comkorea.kr 이용희망일 ~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email로 받습니다. SMS문자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SMS문자메시지로 받습니다. 문의하기 취소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회의실 > 회의실 자원 명칭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배움터 장소/위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11 (호매실동)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6층 지도보기 제공 기관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정보 hmsrehab@daum.net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31-893-2168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20,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제곱미터(㎡)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 시설개요<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배움터>○ 사용용도 : 회의, 강의, 토론○ 수용인원 : 50명○ 보유시설 : 책상, 의자, 빔프로젝터, 스크린, 음향시설<주차장 안내>○ 주차면수 : 114면(장애인주차 40면, 어르신우선주차 4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2면, 주차구역 4면 포함)○ 주차장이 협소하며 만차일 때가 대부분이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반드시 문의하여 사용여부,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약안내 참조)
주의사항 <예약 필수사항>※자체프로그램으로 인한 사용시간이 많아 유선상으로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관절차전화상담(031-893-2100) → 신청접수 → 대관심의 → 대관유무 통보 → 대관료 납부(사용일 전날까지) → 사용○ 사용시간 : 09:00 ~ 20:00(평일), 주말, 공휴일(X)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사용요금 : 20,000원/시간(야간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 부대시설시 설 명단 위금 액적 용 기 준냉‧난방비배움터1시간11,000원․사용시간 1시간 초과 시-시간당 부대시설 사용료의 20% 가산․1시간 미만은 1시간 적용누리터1시간25,000원빔프로젝트1회100,000원․고정용음향시설유선마이크대10,000원․기본 3대, 1대 추가 5,000원․설치 및 리허설은 무료무선마이크대15,000원○ 사용신청 : 사용개시 30일전부터 7일전까지 예약 가능○ 사용취소 : 사용개시 7일전까지 취소 가능○ 결제방법 - 계좌이체 331-024171-01-116(중소기업은행 / 예금주 :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 카드결제, 현금결제 : 복지관 방문 후 결제 가능○ 사용료의 할인∙ 노인·국가유공자·장애인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사용설비- 사용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복지관 이용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거나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