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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조천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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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회의실 > 회의실   자원 명칭 조천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  
장소/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194 2층 제공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담당자 정보

tgkim0914@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64-728-7816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이용전 10분 / 이용후 10분 신청 서식  
이용 정원 4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5,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제곱미터(㎡)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 시설개요

○ 공간명: 조천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
○ 용도 : 회의실 및 교육장
○ 보유장비 : 마이크 및 빔프로젝터, 화이트보드, 책상 및 의자40여석
○ 편의시설 : 공공와이파이,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등

주의사항

○ 사용료 :
15,000(2시간) ,냉·난방요금4,500원(2시간)
○ 이용료 납부: 예약완료 후 2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예)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시 조례 제 ○○조)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ㆍ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 이용자격
 1.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
ㆍ 재학중인 자
 3.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용료

○ 이용료의 감면: 감면신청서 및 첨부서류(행사개요, 감면대상 확인서류) 제출필요

- 이용료 면제: 국가가 주최·주관하는 각종행사

- 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1)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 도가 후원하는 행사: 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2)「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행사·교육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에 의한 감면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유의사항

○ 해당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일 5일 전까지 이용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용신청 건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공공시설 담당부서에서 이용허가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 이용허가 제외대상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용허가를 취소 또는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

- 이용자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이용자가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도지사가 다른 도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불사유

○ 전액반환

- 도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70페센트 반환

○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50퍼센트 반환

○ 이용료 반환하지 않는 경우

-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도가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한 때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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