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격) - 예비부부(부부포함) 중 한 명 이상이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예비부부 중 한 명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주 소) 전주시 덕진구 구랫들1길 46
(인 원) 100명~150명
(사용면적) 350.41㎡
(신 청 일)사용일로부터 3~6개월전까지 신청 가능 (신청 후 유선으로 승인 여부 안내)
(운영기간) 상시 전시일정으로 일정조율이 필요하니, 063-281-8607로 문의주세요.
(이용시간) 9:00~18:00 (일/1회)
(이 용 료) 무료
(피 로 연) 가능(출장업체 이용)
(주 차 장) 팔복예술공장 주차장(30면), 제1산업단지 주차장(76면)
(주변식당) 온밥상
주의사항
■ 이용시 주의 사항 1. 대관절차는 대관 신청자가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단이 대관승인서를 통보했을 때 기본 대관 계약이 성립된다.
2. 모든 시설 물품사용은 담당자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협의되지 않은 내·외부 장비는 반입 및 사용을 엄금한다. 협의되지 않은 물품사용이나 신청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파손은 대관 신청자 또는 대관단체가 변상 조치해야 한다.
3. 홍보물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사전에 대관 담당자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
협의되지 않은 홍보물 및 재단이 지정한 크기의 홍보물이 아닌 경우 부착할 수 없다.
또한, 외부 현수막은 행사가 끝난 후 바로 철수해야 하며, 시설명칭은 팔복예술공장이라고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 현수막 부착 가능 장소 ※설치 시 반드시 담당자의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함.
4. 팔복예술공장은 음료 및 기타 음식물, 화환 등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입구에서 이를 통제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관 신청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대관이 끝난 후 시설물을 처음과 같은 상태로 유지 시켜야 하며, 대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는 대관자가 종량제봉투를 준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반입했던 대관 관련 물품은 대관 종료 후 당일 철수를 원칙으로 하며, 사전협의 되지 않은 미철수 물품은 재단의 규정에 따라 대관종료일로부터 1일씩 계산하여 대관료가 발생한다. 또한, 재단의 물품 보관일은 최장 2주이며, 이후 재단의 규정대로 처분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보관료 및 처분 시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대관 신청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6. 대관준수사항은 “팔복예술공장 대관규정”에 준한 사항들이며,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명기되지 않은 사항들은 대관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또한, 그 외의 사항들은 대관 신청자와 재단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7.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명백히 재단의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관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