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유장비 : 빔프로젝터, 책상 및 의자 ○ 편의시설 : 장애인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 이용료:2시간 기준 10,000원(초과시간당 5,000원) ※ 냉,난방기 이용료 별도부과: 2시간 기준 3,000원(초과시간 당 1,500원)
○ 이용료 납부: 이용허가 승인 후 2일 이내 납부 필수 (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이용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이용자 1.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 학교 등에 재직 · 재학 중인 자 3.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용료
○ 이용료의 감면: 감면신청서 및 첨부서류(행사개요, 감면대상 확인서류) 제출필요
- 이용료 면제: 국가가 주최·주관하는 각종행사
- 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1)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 도가 후원하는 행사: 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2)「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행사·교육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에 의한 감면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주의사항
■유의사항
○ 해당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일 5일 전까지 이용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용신청 건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공공시설 담당부서에서 이용허가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 이용허가 제외대상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용허가를 취소 또는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
- 이용자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이용자가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도지사가 다른 도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불사유
○ 전액반환
- 도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70페센트 반환
○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50퍼센트 반환
○ 이용료 반환하지 않는 경우
-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도가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