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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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작일 | |
일정선택 | |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자원 분류 | 회의실 > 기타회의실 | 자원 명칭 | 연동주민센터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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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01 (연동) 회의실(3층) | 제공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
담당자 정보 |
김두영 (dooasis20@korea.kr) |
예약 방법 | 온라인 직접 예약 |
예약 문의 | 064-728-4832 | 이용 대상 | 전체 |
준비 시간 | 이용전 준비시간 없음 / 이용후 준비시간 없음 | 신청 서식 | 공공시설 유휴공간 이용(변경, 취소)허가 신청서 및 이용료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
이용 정원 | 30명 | 심사 여부 | 관리자 심사 후 승인 |
이용 요금 | 기본요금 15,000원 | 미니 홈페이지 |
■ 시설개요
○ 시설: 연동주민센터 회의실(3층)
○ 용도: 회의실, 교육장 등
○ 면적: 약 240㎢
○ 보유장비: 마이크, 빔프로젝터, 방송장비, 책상, 의자 등
○ 편의시설: 화장실 등(엘리베이터 없음)
○ 이용료: 2시간 기준 15,000원(초과시간당 7,500원)
*냉·난방기 가동 시 이용료의 30퍼센트 가산
○ 이용료 납부: 이용허가 승인 후 2일 이내 납부
■ 이용료 면제 및 감면 안내
○ 이용료 면제: 국가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
○ 이용료 감면(50%)
-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 도가 후원하는 행사 등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행사·교육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에 의한 감면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주의사항
○ 이용허가 제외대상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품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 이용자는 유휴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 이용자의 변상책임
-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유휴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이용자가 이용시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함
○ 양도 및 전대의 금지
- 이용자는 승인없이 그 권리를 야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 취소환불 조건
○ 이용허가 제외대상
- 이용자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이용자가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도지사가 다른 도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불 안내
-도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전액 반환
-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전액 반환
-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전액 반환
-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70퍼센트 반환
-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50퍼센트 반환
*이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조례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도가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한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