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메뉴 영역

회의실

현재위치
  • 공유신청·예약
  • 회의실

자원상세 정보

연동주민센터 회의실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예약일 선택영역
이전달
희망 년,월 선택
다음달
예약일자 선택 가능한 일자를 나타나는 달력 정보입니다. 한달치 예약가능,불가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달력에 표현되는 항목 안내 오늘예약가능예약불가선택
예약현황

선택날짜

시간대별 예약가능,불가능에 대한 정보 목록

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회의실 > 기타회의실   자원 명칭 연동주민센터 회의실  
장소/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01 (연동) 회의실(3층) 제공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담당자 정보

김두영  (dooasis20@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64-728-4832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이용전 준비시간 없음 / 이용후 준비시간 없음 신청 서식 공공시설 유휴공간 이용(변경, 취소)허가 신청서 및 이용료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이용 정원 3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5,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시설개요

시설: 연동주민센터 회의실(3)
용도: 회의실, 교육장 등
면적: 240
보유장비: 마이크, 빔프로젝터, 방송장비, 책상, 의자 등

편의시설: 화장실 등(엘리베이터 없음)
이용료: 2시간 기준 15,000(초과시간당 7,500)
           *·난방기 가동 시 이용료의 30퍼센트 가산
이용료 납부: 이용허가 승인 후 2일 이내 납부

 

이용료 면제 및 감면 안내

이용료 면제: 국가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
이용료 감면(50%)
  -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 도가 후원하는 행사 등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행사·교육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에 의한 감면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주의사항

주의사항

이용허가 제외대상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품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 이용자는 유휴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이용자의 변상책임

-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유휴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이용자가 이용시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함

양도 및 전대의 금지

- 이용자는 승인없이 그 권리를 야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취소환불 조건

이용허가 제외대상

  - 이용자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이용자가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도지사가 다른 도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불 안내

-도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는 경우전액 반환

-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전액 반환

-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전액 반환

-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70퍼센트 반환

-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50퍼센트 반환

*이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조례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도가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한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용후기

연관자원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