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면사무소 대회의실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관리자 문의 토요일 관리자 문의 일요일/공휴일 관리자 문의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간편예약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문의하기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Close 문의하기 문의내용입력 제공기관, 자원명칭, 회원명, 휴대전화번호, 이용희망일,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동의, SMS문자 수신동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표입니다. 제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자원명칭 우도면사무소 대회의실 휴대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변경시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수정하세요. 이메일 @ 직접입력 naver.comdaum.netnate.comgmail.comkorea.kr 이용희망일 ~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email로 받습니다. SMS문자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SMS문자메시지로 받습니다. 문의하기 취소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회의실 > 회의실 자원 명칭 우도면사무소 대회의실 장소/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우도로 153 우도면사무소 2층 지도보기 제공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담당자 정보 pig1422@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64-728-4329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무료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제곱미터(㎡)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 시설개요○ 공간명: 우도면사무소 대회의실 ○ 용도 : 회의실 및 교육장○ 보유장비 : 마이크 및 빔프로젝터, 화이트보드, 책상 및 의자 30여석 ○ 편의시설 : 공공와이파이, 장애인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등○ 이용료: 2시간 기준 10,000원(초과시간당 5,000원) ※ 냉,난방기 이용료 별도부과: 2시간 기준 3,000원(초과시간 당 1,500원) ○ 이용료 납부: 이용허가 승인 후 2일 이내 납부 필수 (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이용료 ○ 이용료의 감면: 감면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필요 - 이용료 면제: 국가가 주최·주관하는 각종행사 - 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1)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 도가 후원하는 행사: 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2)「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행사·교육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에 의한 감면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주의사항 ■ 유의사항 ○ 해당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일 5일 전까지 이용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용신청 건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공공시설 담당부서에서 이용허가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 이용허가 제외대상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용허가를 취소 또는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 - 이용자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이용자가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도지사가 다른 도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잇따고 인정하는 경우■ 환불사유○ 전액반환 - 도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70페센트 반환○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50퍼센트 반환○ 이용료 반환하지 않는 경우 -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도가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