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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우도면사무소 대회의실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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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회의실 > 회의실   자원 명칭 우도면사무소 대회의실  
장소/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우도로 153 우도면사무소 2층 제공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담당자 정보

pig1422@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64-728-4329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무료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제곱미터(㎡)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시설개요

공간명: 우도면사무소 대회의실
용도 회의실 및 교육장

보유장비 마이크 및 빔프로젝터, 화이트보드, 책상 및 의자 30여석
편의시설 공공와이파이, 장애인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등

이용료: 2시간 기준 10,000(초과시간당 5,000,난방기 이용료 별도부과: 2시간 기준 3,000(초과시간 당 1,500

이용료 납부: 이용허가 승인 후 2일 이내 납부 필수 (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 감면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필요

- 이용료 면제: 국가가 주최·주관하는 각종행사

- 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1)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 도가 후원하는 행사: 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2)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행사·교육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에 의한 감면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주의사항

 유의사항

해당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일 5일 전까지 이용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용신청 건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공공시설 담당부서에서 이용허가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이용허가 제외대상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 또는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

- 이용자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이용자가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도지사가 다른 도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잇따고 인정하는 경우

 환불사유

전액반환

- 도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70페센트 반환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50퍼센트 반환

이용료 반환하지 않는 경우

-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도가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한 때

이용후기

연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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