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사무소 대강당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숙박 선택 Close 예약일정 선택의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박수선택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일정선택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예약일자 뿐 아니라 입실시간 및 퇴실시간을 확인 바랍니다. 선택 적용 취소 예약일 선택영역 이전달 희망 년,월 선택 오늘 예약희망 년도 선택 예약희망 월 선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적용 다음달 예약일자 선택 가능한 일자를 나타나는 달력 정보입니다. 한달치 예약가능,불가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달력에 표현되는 항목 안내 오늘예약가능예약불가선택 예약현황 선택날짜 시간대별 예약가능,불가능에 대한 정보 목록 선택된 날짜가 없습니다. 날짜를 선택해주세요. 예약하기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강당 자원 명칭 표선면사무소 대강당 장소/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74 2층 지도보기 제공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담당자 정보 showmc82@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64-760-4412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공공시설 유휴공간 이용(변경, 취소)허가 신청서 / 공공시설 유휴공간 이용료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이용 정원 5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5,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제곱미터(㎡)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 시설개요○ 공간명: 표선면사무소 대강당 ○ 용도 : 강연회 ○ 보유장비 : 방송장비(마이크, 스피커), 빔프로젝터, 무대조명시설○ 이용료: 예) 2시간 기준 15,000원(초과시간당 7,500원) ※ 냉,난방기 이용료 별도부과: 2시간 기준 4,500원 ○ 이용료 납부: 이용허가 승인 후 2일 이내 납부 필수 (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 감면신청서 및 첨부서류(행사개요, 감면대상 확인서류) 제출필요- 이용료 면제: 국가가 주최·주관하는 각종행사- 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1)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 도가 후원하는 행사: 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2)「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행사·교육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에 의한 감면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주의사항 ■ 유의사항○ 해당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일 5일 전까지 이용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용신청 건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공공시설 담당부서에서 이용허가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이용허가 제외대상-「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 또는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 이용자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도지사가 다른 도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불사유○ 전액반환- 도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70페센트 반환○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50퍼센트 반환○ 이용료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한 경우-「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도가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