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원상세 정보

동물위생시험소 대강당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예약일 선택영역
이전달
희망 년,월 선택
다음달
예약일자 선택 가능한 일자를 나타나는 달력 정보입니다. 한달치 예약가능,불가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달력에 표현되는 항목 안내 오늘예약가능예약불가선택
예약현황

선택날짜

시간대별 예약가능,불가능에 대한 정보 목록

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강당   자원 명칭 동물위생시험소 대강당  
장소/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941 1층 제공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안전과  
담당자 정보

limsang0607@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64-710-8572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공공시설 유휴공간 이용(변경,취소) 허가 신청서 / 공공시설 유휴공간 이용료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이용 정원 94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0,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제곱미터(㎡)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시설개요

공간명: 동물위생시험소 대강당 
용도 : 강연, 교육 

보유장비 빔프로젝터, 방송장비(마이크, 스피커) 
이용료: 2시간 기준 10,000(초과시간당 5,000,난방기 이용료 별도부과: 2시간 기준 3,000원(초과시간당 1,500원)  

이용료 납부: 이용허가 승인 후 2일 이내 납부 필수 (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 감면신청서 및 첨부서류(행사개요, 감면대상 확인서류) 제출필요

- 이용료 면제: 국가가 주최·주관하는 각종행사

- 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1)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 도가 후원하는 행사: 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2)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행사·교육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에 의한 감면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주의사항

 유의사항

해당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일 5일 전까지 이용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용신청 건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공공시설 담당부서에서 이용허가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이용허가 제외대상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 또는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

- 이용자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이용자가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도지사가 다른 도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불사유

전액반환

- 도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70페센트 반환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50퍼센트 반환

이용료 반환하지 않는 경우

-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도가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한 때

이용후기

연관자원

연관자원 목록이 존재 하지 않습니다.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