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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군산국민체육센터 테니스장 1번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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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체육시설 > 테니스장   자원 명칭 군산국민체육센터 테니스장 1번코트  
장소/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63-15 대야면 석화로 63-15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담당자 정보

k4860@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63-454-5602   이용 대상 전체
최소 이용 시간 60분   최대 이용 시간 240분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4명   심사 여부 해당사항 없음.
이용 요금 기본요금 1,6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제곱미터(㎡)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10월 예약 9월 23일 오픈

군산국민체육센터 테니스장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운영합니다.


구분

 이용목적

평일

휴일 

표준시간 

 운영시간


 군산국민체육센터 테니스장

 전용

16,000원 

 24,000원

4시간 기준(2면당) 

 06시 ~ 22시
(18시 이후는 야간조명이용료 발생)

 개인(1인당)

1,600원 

2시간 기준(1면당) 

                                                                                             * 야간조명이용료는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간[월별 전기요금표 및 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에 따름.
1. 예약신청시 담당자 심사 후 예약 승인
2. 예약승인시 마이페이지에서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3. 납부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주간 사용자가 야간 사용 시간 1시간 초과 사용 시는 야간 사용자로 간주한다.

◦ 표준 시간 초과 시 제12조 제4항에 의해 초과 요금을 징수한다.

※ 기본요금 1시간기준 2인 1,600원으로 설정되어있으므로 2인이상 이용시 인원수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예시: 4명 2시간 이용시→2시간이용 1인 추가 두번/4명 3시간 이용시→ 2시간이용 1인추가 두번+1시간이용 1인추가 두번)

※ 경기 또는 신청서 접수는 전화문의(063-454-5602)
※ 18시 이후 이용시 전기조명이용료 추가(군산시 자치법규에 의거 1일 1회 부과, 최초예약자가 부담)
※ 이용일 전까지 미결제시 예약은 자동취소됩니다 예약승인알림 받은 후 바로 결제해주세요

주의사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합니다.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6조(사용료와 이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단,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전날까지 1회에 한하여 사용일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2.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상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사용료 전액에서 사용개시일로부터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3. 천재지변이나 우천 및 강설(실외 체육시설에 한한다)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이용후기

연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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