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 설 명: 세미나 2실
2. 대관시간: <평일> 09:00 ~21:00, <휴일> 09:00 ~ 18:00
3. 수용인원: 20
4. 보유장비: 빔프로텍터, 무선마이크, 책상, 의자
5. 예약방법: 담당자에게 이용 가능시간 유선 문의 후 예약 진행
6. 이용요금: 대관료는 무료이나 사용료 발생(이용료는 이용승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납부)
<기본 사용료> 5,000원/2시간,
<냉난방 가동시 추가> 1,000원/시간당
※ 부가가치세 별도
① 실내 이용 기준시간은 2시간으로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기준 이용료의 50%
② 이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실내 2시간, 실외 1일)으로 봄
③ 이용시간은 설비 설치 등 준비 시간과 이용 후 정리를 완료한 때까지 시간을 포함함
7. 기타사항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휴공간”이란 청사 내외부 공간 중 특정 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이용되지 않아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제5조(유휴공간의 이용신청 및 승인) ① 제4조의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개시일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을 통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유휴공간의 이용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유휴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반입 설치신고서를 작성하여 이용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설치, 철거 및 원상회복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누리 홈페이지에 신청된 건은 승인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시민 등이 이용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는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유휴공간 이용승인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승인의 변경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변경 승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별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승인 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시 주관으로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거나 사회단체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영리행사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이용 승인조건을 위반하였던 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
6. 시설물 또는 설비·장비의 기능을 손상시키거나 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 할 경우
8. 그 밖에 시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시설물관리 및 장비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승인의 취소·정지 등) 시장은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조례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이용신청 및 승인된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한 때
3. 제5조 이용승인 시 부여한 승인조건을 위반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준수사항) 유휴공간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화성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수칙과 이용 승인조건을 이행할 것
2.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3. 유휴공간 이용을 완료한 후에는 원상복구하고 쓰레기는 수거하여 처리할 것
제9조(대관료 및 사용료) 청사 유휴공간의 대관료는 무상으로 한다. 다만, 유휴공간 특성과 규모에 따라 별표의 범위에서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