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제세동기(AED)
| 자원 분류 | 물품(대여) > 생활·의료용품 > 보건·의료용품 | 자원 명칭 | 자동제세동기(A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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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위치 |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15 (독산동)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 2층 종합민원실 내 | 제공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본부 금천지사 |
| 담당자 정보 |
syys24@nhis.or.kr |
예약 방법 | |
| 예약 문의 | 02-860-4116 | 이용 대상 | 전체 |
| 준비 시간 | 없음 | 신청 서식 | |
| 이용 정원 | 1명 | 심사 여부 | 관리자 심사 후 승인 |
| 이용 요금 | 무료 | 미니 홈페이지 |
| 실내·외 구분 |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 규모 면적 |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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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가능 여부 |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 제공 편의물품 |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 또는 자동심장충격기
-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떨려 제대로 된 심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한 의료기기입니다.
※ 자동제세동기가 필요한 상황일 경우, 제일 먼저 119에 전화하여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요청할 것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은 심장정지 등과 같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행동이지만, 동시에 환자에게 적절한 의학적 처치가 이루어지기까지 뇌에 혈류 공급을 재개·유지하기 위한 일시적 수단입니다.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