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이용시]
1. 사용자는 대관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 대관시간은 준비 및 철수시간을 포함합니다.
2. 대관이용일 기준으로 3일 전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시 자동 취소됩니다.
3. 대관 사항은 대관이용일 3일 전까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대관신청은 신청일 기준 3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당일 대관은 불가입니다.
5. 대관변경은 대관일로부터 3일 전까지 미리 공지해주세요.
6. 대관료 반환은 이바구 생활문화센터 시설이용 지침 제7조에 따르며,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 당일 또는 이후는 반환불가입니다.
7. 부대시설 외의 추가 장비 설치 등은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사용자는 사용완료 즉시 모든 부속 설비조명 및 음향, 테이블 의자 등를 원상복구시키고 반입설치한 설비를 철거해야 합니다.
9. 사용자는 사용완료와 함께 냉·난방기 등의 전원을 꺼야합니다.
10. 대관시 부대시설 등을 임의로 이동할 수 없으며, 기타 소모품 등은 대여해드리지 않습니다.
11. 대관 공간 내 취사행위 및 음식물 반입은 불가합니다.
12.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사용자가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13. 다른 대관자 등의 활동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4. 정치, 종교, 상업적 행사는 주최할 수 없습니다.
15. 생활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합니다.
16. 시설 내 사물함은 사용자의 물품을 임시 보관하기 위한 것이며, 장기간 보관은 불가합니다. 사물함 또는 대관공간시설 내에 방치된 사용자의 물품 등은 일주일 후 자동폐기됩니다.
[시설 안전 유지 관련]
1. 이바구 생활문화센터 건물 전체는 금연•금주 구역이며, 적발시 즉시 자동 퇴실 조치됩니다.
2. 건물 내 화기성 물질전열기 등 시설 손상 우려 물품은 절대 반입금지입니다.
3. 사용기간준비 및 철거시간 포함 중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 사용자는 변상의 책임을 지며, 사전승인 없이 철수가 지연되는 경우 원상복구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이바구 생활문화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대관 시간내에 발생한 당사자 및 관계자의 모든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