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인받은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승인받지 않은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공용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의 차량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담당자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반납 기한을 지켜 해당 차량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반납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자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없이 해당 차량을 반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