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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물품(대여) > 교통수단 > 자동차   자원 명칭 공용차량  
장소/위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불당동) 천안시청 제공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행정자치국 회계과  
담당자 정보

mr000093@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41-521-2278   이용 대상 개인
준비 시간 이용전 5일 / 이용후 준비시간 없음 신청 서식 공용차량 이용신청서 다운로드  
이용 정원 1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무료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 공용차량 공유 이용이란?

-  주말 및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천안시민들에게 공유하여 이동수단, 여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천안시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유휴자원의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 실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이용대상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가정(천안시민에 한정)

  (「천안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5조 관련 )

○ 이용일

- 주말 및 공휴일

○ 이용료

- 무료

○ 신청방법

- 온라인 예약 후 서류 방문제출
  ※제출서류
   1. 공용차량 이용신청서
   1. 공유이용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운전면허증 사본
   3. 운전경력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 신청기간

- 이용하려는 첫 날의 10일전부터 5일전까지(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 차량수령 및 반납장소

- 천안시청 공용차량 주차장


주의사항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승인받은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승인받지 않은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공용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의 차량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담당자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교통안전법도로교통법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반납 기한을 지켜 해당 차량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반납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자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없이 해당 차량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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