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비원뮤직홀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숙박 선택 Close 예약일정 선택의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박수선택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일정선택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예약일자 뿐 아니라 입실시간 및 퇴실시간을 확인 바랍니다. 선택 적용 취소 예약일 선택영역 이전달 희망 년,월 선택 오늘 예약희망 년도 선택 예약희망 월 선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적용 다음달 예약일자 선택 가능한 일자를 나타나는 달력 정보입니다. 한달치 예약가능,불가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달력에 표현되는 항목 안내 오늘예약가능예약불가선택 외부기관에서 예약할수 있는 자원입니다. 예약하기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문화·숙박 > 문화시설 > 공연장 자원 명칭 서구 비원뮤직홀 장소/위치 대구 서구 달서천로 403 (원대동1가) 비원뮤직홀 지도보기 제공 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담당자 정보 곽민수 (kms0622@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53-663-3086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4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시설 개요 - 공연장: 200석 규모 - 레지던시실: 6개실 - 아카데미실: 2개실 - 커뮤니티룸: 소규모 회의, 발표 및 음악 이론 수업 등 활용 장소 - 연습실(대,중) - 휴카페· 대관 이용료 및 시간 -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 참고
주의사항 제2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4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관장은 시설의 관리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등을 위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③ 관장은 사용허가를 할 때에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정치, 종교, 영리목적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제6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5. 그 밖에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9. 30.>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7조(사용료 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③ 관장은 구민의 예술적 수요충족을 위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그 수강료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문화예술분야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8조(사용료 등 감면) 관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사용료 등 반환)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시설 관리자측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3.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까지 취소 신청할 때와 문화강좌 수강자가 사용개시일 전·후에 취소 신청할 때 4. 그 밖에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료 등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