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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광산구민회관 3층 연습실(노닐마당)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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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교육·강좌 >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원 명칭 광산구민회관 3층 연습실(노닐마당)  
장소/위치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65 (소촌동) 광산구민회관 3층 제공 기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담당자 정보

이필선  (1984swat@naver.com)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62-960-8970   이용 대상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2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무료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사용개요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휴일) 휴무

<예약접수> 전화문의 후 서류접수

<사용요금> 유료/사용료 감면 (광주광역시 광산구민회관 사용 및 운영 조례 제10조,12조)

<사용용도> 문화예술 공연 연습장

<수용인원> 최대 20여명
<보유장비> 앰프

<문의처> 구민회관(062-960-8970)

주의사항

■ 구민회관 사용 준수사항
1.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2.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1일전에 사용(연장)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사용허가 가능할 경우에      한함)

3. 사용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시설물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광주광역시 광산구민회관 사용 및 운영 조례에 의한 허가사항을 위반할 때

   나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다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 취소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사용자는 전 각 호외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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