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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수지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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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관리자 문의

일요일/공휴일

관리자 문의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미사용 자원입니다!

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실내체육관   자원 명칭 수지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장소/위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정평로13번길 30 (풍덕천동) 수지초등학교 제공 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수지초등학교  
담당자 정보

김선애  (suji2498@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31-262-2498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2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시설개요

○ 용도 : 실내체육관
○ 시설현황: 다목적 체육관(소재: 마루, 면적: 875㎡)
○ 보유장비 :
○ 수지초등학교 시설 일시사용 허가 조건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
○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 편의시설 : 화장실 및 주차장 사용가능(최대 70대)

구 분

사용시간

비 고

운동장

~(평일) : 17:00 ~ 일몰시 까지

() : 13:00 ~ 16:00

,공휴일 : 06:00 ~ 16:00

교내 모든 시설물사용 및 사용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체육관

~(평일)

오전 06:00 ~ 07:30

오후 19:00 ~ 21:00

다목적교실 및 특별교실 등

,,공휴일: 09:00 ~ 16:00


주의사항

○ 사용료 :수지초등학교 시설별 사용료 참고

○ 이용료 납부 : 예약확인후 담당자와 유선 연락하여 요금 확인후 이용료 학교계좌로 납부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사용료감면은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2조제6항을 따른다.

전액면제 : 국가,지방자치단체,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서 직접사용

50%감액 :국가유공자 등 상위법에 명시된 경우, .면지역 학교(학교소재지 기준), 생활체육을 위한 월15일 또는 6개월 이상(1회이상) 장기사용자

30%감액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등 재산관리인이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일반

10,000

20,000

30,000

 

인조

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단위 : )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일반

20,000

40,000

60,000

 

인조

천연잔디

40,000

60,000

120,000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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