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료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3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40,000원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4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6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80,000원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2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ㆍ 경기도교육비 특벼회ㅖ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7항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