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 : 운동장 2. 상세 시설: 화장실 사용 불가,스피커 사용 불가(민원 사항) 3.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 보건 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 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 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 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주의사항
1. 사용료 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생활 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2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30,000원 나.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생활 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60,000원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약 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 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 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제7항을 따릅니다. 5. 주말,공휴일 승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