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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곡초등학교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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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운동장   자원 명칭 손곡초등학교 운동장  
장소/위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68 손곡초 운동장 제공 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손곡초등학교  
담당자 정보

민혜규  (songok16@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31-262-4280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손곡초 학교시설개방 사용 내부규정 및 서식 다운로드  
이용 정원 20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시설개요
1. 용도 : 운동장(마사토)
2. 학교운동장으로,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 보건 위생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있습니다.
3.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4. 승인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5. 입금확인까지 된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6. 허가조건과 시간은 첨부된 허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10,000원,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2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3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0,000원,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60,000원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2조 제 6항 각호에 해당하는경우
2. 사용료 납부: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있습니다.
3. 예약승인 취소 조건: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ㆍ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ㆍ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ㆍ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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