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교운동장으로,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 보건 위생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있습니다.
3.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4. 승인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5. 입금확인까지 된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6. 허가조건과 시간은 첨부된 허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10,000원,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2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3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0,000원,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60,000원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2조 제 6항 각호에 해당하는경우 2. 사용료 납부: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있습니다. 3. 예약승인 취소 조건: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ㆍ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ㆍ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ㆍ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