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 : 운동장 ○ 지역주민의 공평한 사용을 위하여 1일 최대 4시간 이하, 장기사용기간 6개월 이하 사용허가를 원칙으로 함(사용시간에는 학교시설 사용 후 정리 및 청소시간까지 포함) ○ BTL 운영사의 요청으로 학교 시설물 파손 우려가 있는 종목(ex. 배구, 야구 등)은 사용허가 신청이 제한됨 ○ 어정중학교 홈페이지 게시판-학교시설개방신청에서 "어정중학교 시설 사용 규칙" 숙지 필요
주의사항
○ 사용료 : "학교 홈페이지 - 게시판 - 학교시설개방신청" 에 올라온 공고에서 사용신청 안내 파일 확인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10,000원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20,000원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30,000원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20,000원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0,000원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60,000원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안내한 기한까지 납부 ○ 예약 취소조건 :예)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어정중학교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허가 규칙(2024. 9. 11. 개정)에 따름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일할 계산하여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ㆍ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