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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성서중학교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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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강의실·강당 > 대강당   자원 명칭 성서중학교 체육관  
장소/위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137 (성복동) 성서중학교 체육관 제공 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성서중학교  
담당자 정보

신진영  (sungseo2011@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31-8008-1502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무료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시설개요

○ 용도 : 체육시설
○ 보유장비 : 마루바닥(농구 및 배구는 제외)
○ 편의시설 :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주의사항

○ 사용 :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초과 4시간이하 30,000,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40,000원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3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3. 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② 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시설 사용일 전 최종 근무일 또는 시설관리관의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미납부 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② [별표1]에서 정한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 사용료 감면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226항을 따른다

  1. 전액면제 : 국가, 지방자치 단체,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서 직접사용

  2. 100분의 50 감액 : 국가유공자 등 상위법에 명시된 경우, ·면지역 학교(학교소재 지 기준), 생활체육을 위한 월 15, 또는 6개월 이상(1)이상 장기사용자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의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인정하는 경우(동호회 활 동, 학부모 행사 등)

 ③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일할 계산하여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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