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료 : 2시간 20,000원, 2시간초과 4시간 이하 30,000원 4시간초과 8ㅣ간 이하 60,000원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3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① 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시설 사용일 전 최종 근무일 또는 시설관리관의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미납부 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② [별표1]에서 정한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 사용료 감면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6항을 따른다
1. 전액면제 : 국가, 지방자치 단체,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서 직접사용
2. 100분의 50 감액 : 국가유공자 등 상위법에 명시된 경우, 읍·면지역 학교(학교소재 지 기준), 생활체육을 위한 월 15일, 또는 6개월 이상(주1회)이상 장기사용자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의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인정하는 경우(동호회 활 동, 학부모 행사 등)
③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일할계산하여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