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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용인강남학교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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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실내체육관   자원 명칭 용인강남학교 체육관  
장소/위치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140번길 1-7 (상하동) 용인강남학교 제공 기관 경기도교육청 용인강남학교  
담당자 정보

홍수정  (neat6@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31-899-2008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무료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시설개요

1. 용도 : 실내체육관(다목적강당)
2. 신청서식 작성 필
3. 학사운영 및 준비기간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

주의사항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체육관, 강당

특별교실

시청각실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인조

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 ·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용인강남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조건

 

1. 사용자는 용인강남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

2. 사용료는 학교에서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 특별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한다.

3. 사용료의 반환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22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례에 따르며, 조례 외 사항은 용인강남학교시설 사용 규칙에 의거한다.

4. 시설 사용에 대하여 용인강남학교 시설 개방 및 사용 규칙 준수와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5. 시설 사용 전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6. 사용자는 선량한 사용자의 주의로 사용 허가 된 재산의 보존·훼손 방지책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학교 교육과정 및 행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발생한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처리하며 학교관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소음 유발, 안전 위협, 교육활동 저해, 청소상태 및 정리정돈 불량, 타인의 불편을 초래 하는 부적 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면 안 된다.

. 시설 사용 신청 시 허가된 목적과 범위(시설, 시간 등)를 준수해야 한다.

. 학교 내 흡·음주·애완동물 동반·취사 등 화기사용·기타 시설관리 저해 행위와 주류·단체인원 음식물·위험물 등 반입을 금지한다.

. 실내 전용 운동화만 착용한다.

. 학교 시설물 파손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한다. (, 체육관 벽면에 공 치는 행위, 테이프를 이용한 안내문 부착 행위 등)

7. 본교는 무인 경비를 운영함으로 보안 및 안전사고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체육관 출입은 지문인식으로 가능하며, 지문등록 자격은 단체 대표자 1, 단체 임원 1명만 허가한다.(그 외 회원은 등록 불가)

.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무인경비 출동 등 비용 발생시 사용자가 부담하며 사용 후 에는 관리자에게 당일 보고하여야 한다.

 

8.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9. 시설 사용 중 시설사용 규칙 미준수, 금지 행위, 반입 불가 물품 반입할 경우 및 적발 시 즉시 사용허가 취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산 손실·사고 발생 시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보상하여야 한다.

10. 장기 계속 사용 계약한 단체는 사용 신청 시 회원 명부를 작성하고, 학교 시설물 관리 및 안전·보안 등을 위해 신청 당시 총회원의 30% 이내로 증원할 수 있으며, 증원 할 경우 학교에 통보·변경 회원 명부 제출해야 한다.

11. 시설사용 허가 받은 시설(및 부대시설·비품)외 이용은 제한되며, 사전 시설사용허가 사항을 위해 불가피하게 부대시설(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에 사전 사용 허가 및 지정된 장소에 한한다.

(, 체육관 사용을 위한 주차장·운동장 필요할 경우 사전 허락 및 지정된 장소 이용)

12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중지, 취소) 한다.

13. 본 허가 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결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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