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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수지중학교 체육관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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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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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운영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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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실내체육관   자원 명칭 수지중학교 체육관  
장소/위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102 (풍덕천동) 수지중학교 제공 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수지중학교  
담당자 정보

최연희  (suji0238@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31-261-0238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시설사용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무료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시설개요

○ 용도 : 체육활동
○ 편의시설 :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등

1. 용도 : 체육관(강당)
2. 최대 수용인원 : 200명
3. 학교 체육관(강당)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주의사항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주차장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 ·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지역주민의 범위 : 주민등록법1조 및 지방자치법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지역주민으로 본다 (시군 기준)



1.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3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4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4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6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80,000원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라. 가산: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7항을 따릅니다.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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