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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백현초등학교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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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운동장   자원 명칭 용인백현초등학교 운동장  
장소/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 108 운동장 제공 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용인백현초등학교  
담당자 정보

김희정  (baekhyun2807@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31-275-8086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학교시설 일시 사용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이용 정원 20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2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시설개요

1. 용도 : 운동장(마사토)
2. 최대수용인원: 200명
3. 학교운동장으로,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 보건 위생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수있습니다.
4.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6. 입금확인까지 된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주의사항

1.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10,000원,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2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3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0,000원,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60,000원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2조 제 6항 각호에 해당하는경우
2.예약승인 통보를 받은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않을시에는 취소될수있습니다.
3.예약승인후에도 학생교육목적 사용등 학교사정에 의해 취소될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사용료 반화기준은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 7항을 따릅니다.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ㆍ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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