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학교운동장으로,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 보건 위생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수있습니다.
4.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6. 입금확인까지 된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주의사항
1.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10,000원,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2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3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0,000원,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60,000원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2조 제 6항 각호에 해당하는경우 2.예약승인 통보를 받은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않을시에는 취소될수있습니다. 3.예약승인후에도 학생교육목적 사용등 학교사정에 의해 취소될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사용료 반화기준은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 7항을 따릅니다.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ㆍ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