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 운동장 ○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 BTL사 운영 학교로 화장실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수용가능 대수가 70대 안팎으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 예약 승인(확정X)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031-8019-4942)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 허가 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 08:00~17:00시입니다.
주의사항
○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2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3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60,000원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용료 납부: 예약완료(문자로 발송) 후 3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7항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