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료 :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초과 4시간이하 30,000원, 4시간초과 4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40,000원, 2시간초과 4시간이하 60,000원, 4시간초과 80,000원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용료 납부 : 예약승인 받은 후 학교 행정실로 연락 후 3일이내에 입금함. 연락처: 031-285-9433(내선 행정실)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영리목적으로 이용시 또는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으며 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ㆍ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