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수용인원: 30명 ○ 운동장만 이용 가능(교내 화장실 이용 불가)합니다. ○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기시 바립니다. ○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주의사항
○ 사용료 : 기흥고등학교 사용료 별표 1 참조 ○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1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취소 될수 있습니다. ○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 반환 기준은 기흥고등학교 시설 사용 규칙(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