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사용허가하지 않습니다. ※ 학교 교육과정의 변동 및 시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개방시간이 변동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백봉초등학교 시설 사용규칙을 따릅니다. ※ 일반적인 강당(체육시설)과 달리 식당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용 신청 전 현장 확인 필수(퇴실 시 소독작업필요)
○ 용도 : 강당(다목적실) ○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031-339-2291)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주의사항
1.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0,000원/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30,000원/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4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 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40,000원/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60,000원/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80,000원 다.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7항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