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 운동장 2.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4.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주의사항
1. 사용료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2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30,000원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60,000원 2. 사용료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2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