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용도 :운동장 2. 학교 운종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밍 학교 보건위생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4.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5.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6. 시설사용시 당직근무자 부재로 학교 화장실 사용은 불가 합니다.
주의사항
1.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2시간까지 10,000원,2시간 초과4시간 이하 20,000원,4시간 초과 8시간이하 3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20,000원,2시간 초과4시간 이하 40,000원,4시간 초과 8시간이하 60,000원 다. 감면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경우 2.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승인 후 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