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 실내체육관 2. 최대 수용인원: 30명 3. 학교 실내체육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정적으로 승인됩니다.
주의사항
1.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1) 운동장: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2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30,000원 2) 체육관: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3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4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1) 운동장: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60,000원 2) 체육관:2시간까지 4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6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80,000원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산초등학교 시설 사용 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초등학교 홈페이지 - 학교시설개방) 5.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사용허가를 받은 다음,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사용 시작일 이후는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나.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